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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해금지가처분
사건내용
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리권한 없는 관리업체의 관리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및 본안을 신청
재판단계에서의 변론
의뢰인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집회에서 선임되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상대 관리업체가 관리권한 없음을 증명하고, 사안의 긴급함도 주장
사건의 결과
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및 본안에서 일체의 관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
Dedication. Expertise. Passion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