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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건
사건내용
피고는 계약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
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항변하던 사건
재판단계에서의 변론
계약된 임대차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,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, 관리비를 공제하여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임대차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는 항변을 함
사건의 결과
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고, 원상회복 및 관리비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
지급하고 임대차종료를 판결함
Dedication. Expertise. Passion.